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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43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는 척을 하기 위해 발로 B의 몸을 살짝 건드렸을 뿐이고 B를 발로 차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B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는 경찰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새벽에 물빛공원 무대 위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발로 오른쪽 어깨를 1회 밟아 짓이겼다. 나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앞을 볼 수 없어 주변에 있던 C에게 ‘누가 내 어깨를 발로 밟았냐’고 물어보자 C가 ‘피고인이 발로 밟고 도망갔다’고 말해주어 알게 되었다.” 2) C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목격한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누워 있는 B의 몸을 밀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CCTV 녹화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 B의 등 뒤에 서서 피해자의 등을 발로 미는 듯이 깊숙이 걷어찼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몸 전체가 밀렸으며, 그 직후에 시각장애인인 피해자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앉아 지팡이로 주위를 더듬어 살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찬 직후에 근처로 피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지켜본 사실이 확인된다. 4) 피해자의 위 진술은 목격자 C의 진술, CCTV 녹화영상 CD의 영상과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오늘 새벽에 B를 발로 살짝 밀쳤다. 발로 밀었다. 장난으로 발로 툭 쳤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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