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9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 자산이 없는 자로서 2010. 7. 29. 자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7,136만원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고, 멘 토르 씨 앤 아이, 부산도시가스, 씨제이 헬 로 비젼 등에 1,519만원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개인 신용등급이 9~10 등급에 이르러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3. 5. 16. 경 부산 해운대구 D 상가 108호 ‘E 공인 중개사’ 사무 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102동 3201호를 구경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딸아이 (H) 의 연기지도를 위해 집이 필요한 데 우선 몇 달 단기 렌 탈 하고 장기로 전환할 테니 우선 2개월은 보증금 100만원, 월세 160만원으로 하고 이후 연장할 때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에 재계약 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딸의 연기지도를 위해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과 애완견 4마리가 함께 거주할 주거지가 필요하였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걸거나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관문 열쇠를 교부 받아 입주한 후, 1개월 추가 연장 만료 일인 2013. 8. 16. 경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2013. 8. 말경 피해자에게 “I 아파트 전세금을 받아 다 써 버려 돈이 없어 갈 때가 없으니 집을 비워 줄 수 없다, 2,000만원을 주면 집을 비워 주겠다 ”라고 부당한 돈을 요구하면서 집을 비워 주지 않고 계속 거주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3. 8. 16. 경부터 2014. 3. 4. 경 명도해 줄 때까지 약 7개월 간 월세 11,200,000원, 3개월 관리비 1,790,000원, 합계 12,910,000원의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