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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9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① 형법상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자료를 제출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는 점, ②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도 부동문자로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어 피의자로 하여금 서명무인하도록 하게 하는 바, 피의자신문조서의 피의자의 서명을 타인의 성명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 역시 같은 죄명으로 처벌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타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위법행위를 저지르게 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거나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부죄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는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 1) 먼저,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관하여 살펴보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11쪽 는 주취운전자를 적발한 경찰관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바, 그 중 윗부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적발 일시장소, 측정 일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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