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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8 2016고단153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시흥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회사에 현물출자 되어 회사의 소유 자산으로 되어 있는 G 화물자동차를 피고소인 F이 소외 H의 회사 인감증명의 반환 협조 요청에 반하여 매매계약 서류를 모두 회수하여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불법 취득하였고,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작성 및 행사하여 G 지입화물자동차를 다른 곳에 몰래 이전함으로써 업무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한 것입니다.’라는 것으로 F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이나, 사실 F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그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매매계약서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I에게 전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7. 16: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입금내역, 자동차매매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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