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201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치과에 가서 치료할 돈이 없으니 치과치료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치료 후 재료비와 수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경 전남 장흥군 D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주사기에 마취제를 넣어 피해자의 왼쪽 아래 잇몸에 주사 후 왼쪽 아래 사랑니 1개를 빼내었다.
2. 피고인은 2013. 3. 6.경 전남 장흥군 E마을 회관에서 주사기에 마취제를 넣어 피해자의 잇몸에 주사 후 틀니본을 뜨고 하악 좌우 전치 3개의 보철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6.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 방안에서, 주사기에 마취제를 넣어 위와 같이 보철을 한 피해자의 치아 중 2개에 주사 후 신경치료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6.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아 2개에 신경치료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틀니를 제공하며 치아에 고정되게 착용하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실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