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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32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하1층 'C노래연습장' 운영자이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16. 01:16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C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불상의 남자손님이 소주 한 병을 요구하자 3,000원을 지불받고 참이슬소주(알콜도수 19%) 한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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