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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9 2015고단54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 23: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손님 3명에게 캔맥주 1개당 3,000원을 받고 캔맥주 8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성손님 등에게 D 등 여성접대부 3명을 불러주어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행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래방을 폐업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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