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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1 2014고단1215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L는 부산선적 유류운반선 M(746톤)의 선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F)는 M를 이용하여 유류 운송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L를 고용한 회사이다.

원유ㆍ중유ㆍ경유 등 석유에 준하는 기름 1천500㎘ 이상을 화물로 싣고 운반하는 선박(유조선)의 선장이나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항해사는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한 해역을 항행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L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6. 5. 03:2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온산항 S-oil 부두에서 경유 약 1,995㎘를 적재하고 출항, 같은날 06:00경까지 부산 기장군 대변항 앞 해상을 통과할 때까지 유조선 통항을 금지한 해역을 항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항해일지 사본

1. 수사보고(통항금지 항해거리, 해상기상, 항적도, 적재화물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6조 제5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사안전법에서 유조선 통항금지구해역을 설정한 목적은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여 연안의 소형선박 등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해양사고시에 해양오염이 연안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의 반복을 방지하지 위하여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바, 위반 회수당 5,000,000원씩 벌금액을 정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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