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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2.12 2014고정195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18:3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개의 목에 나일론 끈을 묶어 나무에 매달아 개를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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