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1:53 경 구미시 C 앞 삼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인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일선 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 여, 86세) 이 운전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 전면 부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음날 09:14 경 구미시 F에 있는 G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