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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7 2018고단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5:1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 본 천로 217번 길 80에 있는 산 본고가 차도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산 본사거리 쪽에서 산 본 고가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78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원 개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1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왕복 6 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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