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부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6. 11.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다사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D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B은행 회신자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형법 제1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