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3 2019고단30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자를 출금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2019. 6. 13. 18:0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성군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 D은행 계좌(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개인용달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업은행 회신자료 첨부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A 명의 D은행 계좌로 입금한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조서 첨부)

1. 송금확인증 등, A 명의 D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