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3 2014고단3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2 02:26경 강릉시 C에 있는 D시장 택시 승강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기사와 시비하다가 같은 날 02:28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뭐라고 개 새끼야, 까불고 있네,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 02: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4:40경 강릉경찰서 유치장 6호실에 구금되자 철제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머리로 여러 차례 들이받는 등 자해행위를 하여 보호유치실로 이동조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발로 위 보호유치실의 출입문을 걷어차고 치아로 안전스펀지 벽면을 물어뜯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장 G이 들어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너는 내가 죽일 거야.”라면서 손으로 위 G의 몸을 잡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고, 위 G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발로 위 G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호유치실로 이동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안전스펀지 벽면을 치아로 물어뜯고 손으로 강하게 잡아 뜯음으로써 수리비 1,782,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