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민국 화폐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 국민인 C와 1972. 4. 20. 혼인신고를 마쳤다
(갑 제4호증). 나.
C는 원고와 혼인 이후 술집을 자주 드나들고 여자를 사귀면서 늦게 귀가하는 등으로 혼인생활에 충실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08. 10. 12. 집을 나와서 C와 별거해왔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다. 원고는 2013. 1. 23.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에 피고 및 일본 국민인 D를 상대로 각 700만 엔씩의 위자료와 각 70만 엔씩의 변호사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D가 2002년경부터 C와 불륜행위를 해오고 있고, 피고는 2003년경부터 C와 불륜행위를 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갑 제1호증) (원고가 제기한 위 소송을 아래에서는 ‘이 사건 종전 손해배상 소송’이라 한다). 1. 피고는 C와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그 해결금으로 300만 엔의 지불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의 돈을 2014. 4. 18.까지 원고의 변호사 명의의 보통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불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이 결정조항에 정한 것 외에,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상호간에 확인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라.
동경지방재판소의 재판관은 2014. 3. 25. 이 사건 종전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조정결정에서 정해진 300만 엔을 지급하였다.
(갑 제1호증, 다툼 없는 사실)
마. 원고는 2014. 5. 1. 대한민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5. 7.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는데, 2014. 5. 3.부터 2014. 5. 7.(원고의 대한민국 귀국일)까지 C를 만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