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3.부터 2017. 3. 31.까지...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는 2009. 9.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2) C는 2016. 8. 13. 원고에게 별거와 이혼을 요구하며 다음 날 집을 나갔다.
3) 피고는 2015. 10.경 스타리온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입사하여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C를 알게 되었다. 피고는 C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와 동료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C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드나들고 C와 서로 끌어 안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만남을 가져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와 신체적 접촉을 하며 직장동료 이상의 관계를 지속하여 왔던 점, 이로 인해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파탄위기에 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