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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나308294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 국민인 C와 1972. 4. 20.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C는 원고와 혼인 이후 술집을 자주 드나들고 다른 여자를 사귀면서 늦게 귀가하는 등으로 혼인생활에 충실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08. 10. 12.부터 C와 별거해왔다.

다. 원고는 2013. 1. 23.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에 피고 및 일본 국민인 D를 상대로 각 700만 엔씩의 위자료와 각 70만 엔씩의 변호사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D는 2002년경부터, 피고는 2003년경부터 C와 불륜행위를 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라.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의 재판관은 2014. 3. 25.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고(이하 ‘종전 조정결정’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정결정에서 정해진 일본국 통화 300만 엔을 지급하였다.

1. 피고는 소외 C와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그 해결금으로 300만 엔의 지불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의 돈을 2014. 4. 18.까지 원고의 변호사 명의의 보통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불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이 결정조항에 정한 것 외에,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상호간에 확인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마. 원고는 2014. 5. 1. 대한민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7.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는데, 2014. 5. 3.부터 같은 달 7.까지 C를 만나서 같이 영화를 보거나 물건을 사거나 여행을 하고, C의 거주지에서 같이 지내거나 여행지의 호텔에 같이 투숙하기도 하였다.

바. C는 2015. 3. 10. 원고를 상대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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