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116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7. 23. 소외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고, 피고는 C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서 배우자인 소외 D와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원고의 가족들은 2007년경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C는 2007. 12.경 잠시 혼자 귀국하여 국내에 머물고 있었는데, 피고는 같은 동창생인 소외 E를 통하여 원고를 만나게 되었다.

다. 피고는 그 무렵 C와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 C가 캐나다로 돌아갔다가 2008. 2.경 다시 귀국하여 그 소유의 화성시 소재 모텔에서 거주할 때에도 두 차례 위 모텔로 C를 찾아가 성관계를 가졌으며, 2009. 7.경 C가 캐나다로 돌아간 뒤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귀국할 때마다 C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C가 2011. 12.경 영구 귀국한 이후에도 C를 계속 만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라.

피고는 2013. 8. 21.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던 아들(F생)이 사망한 이후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C는 2013. 11. 18.경 피고의 연락을 받고 피고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와 C 사이의 불륜행위를 알게 되어 C와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등 파탄위기에 있었으나, 현재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혼에 이르지는 않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4, 7, 8, 9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배우자인 C와 피고의 불륜사실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