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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나394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이륜차량(이하 피고 이륜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9. 20. 13:00경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과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다가 때마침 회전하려던 피고 이륜차량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20. 원고 차량 수리비로 996,4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이륜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려다가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이륜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차로를 직진하는 차량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후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하여 때마침 교차로 대향방향에서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이륜차량과 접촉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이륜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이륜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초과한 구상금지급의무는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갑 제2, 5,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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