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이륜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이륜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6세)이 운전하는 I 레인지로버차량의 뒷부분을 위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 16:50경 J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