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8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1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에 있는 하마산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매산사거리 방면에서 외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4세)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개골 선상 골절 등을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