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7. 5. 19. 22:13 경 울산 중구 C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를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와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겁을 먹고 ‘ 집으로 가 달라’ 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어깨와 목을 계속하여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0. 01:56 경 울산 동구 E 아파트 정류장 건너편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승용차 안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에게 “ 잠깐만, 잠깐만, 마지막으로 뽀뽀 한 번 해 주고 가라.
” 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주저하고 있자 갑자기 몸을 뒤로 돌려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입술에 비비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 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우선 피고인이 이례적으로 무려 4시간 가량 (22 :13 ~01 :56)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매우 사적인 대화를 건네면서 ‘ 아 ’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