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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7 2018노24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7. 5. 19. 22:13 경 울산 중구 C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를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와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겁을 먹고 ‘ 집으로 가 달라’ 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어깨와 목을 계속하여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0. 01:56 경 울산 동구 E 아파트 정류장 건너편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승용차 안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에게 “ 잠깐만, 잠깐만, 마지막으로 뽀뽀 한 번 해 주고 가라.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주저하고 있자 갑자기 몸을 뒤로 돌려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입술에 비비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습적 추행을 포함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이례적으로 무려 약 4시간 가량 (22 :13 ~01 :56)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매우 사적인 대화를 건네면서 ‘ 아 ’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튿날인 2017. 5. 21. ‘ 저녁 7시에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 가겠다 ’라고 문자를 보내면서 ‘ 아 왜 연락이 없니

’ 라는 문자를 보낸 점 등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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