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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고정139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5. 경 서울 금천구 C 112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0 세 )에게 “F 공사를 내가 맡아 하겠다.

이런 비슷한 공사를 많이 해봤고 면허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선금을 입금시켜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전기공사업 면허도 없고 공사를 할 만한 인력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위 광케이블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3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G 계좌로 선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이하 ‘H’ 이라고 한다) 은 I로부터 F 공사를 수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지인인 J의 소개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발주금액 1,500만 원, 공사기간은 2013. 11. 4.부터 2013. 11. 12.까지로 정하여 F 설치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광케이블 등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H이 제공하고 피고인은 설치 경험이 있는 인력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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