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646 화도나들목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자동차전용도로 쪽에서 화도 TG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에게는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골원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약 2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B)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B)
1. 감정의뢰회보(A)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진단서(F,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