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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18고정270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의 소유자, C은 D의 소유자, E은 D의 임차인으로서 그 곳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경 인천 계양구 B에서, 맹지인 피해자 C 소유의 D로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진입로(농로)가 자신의 소유인 위 B 지상에 개설되어 있음에도, 피해자 C이 위 진입로 부지에 대한 피고인의 매수제의를 거절한 채 계속하여 진입로만을 사용하는 것에 화가 나, 길이 약 10m, 폭 약 3.5m의 농로에 철조망 펜스를 설치하여 차량 및 농기계 등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B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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