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2015 고단 383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 유 )W(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6, 9, 12), 럭키 산업 주식회사( 연번 11)에게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나머지 부분은 X가 피고인 모르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X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그 행위에 가담한 바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6, 9, 12번에 관하여{ 피고인이 ( 유 )W 과 럭키 산업 주식회사에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① 이 사건과는 별개로, ( 유 )W 을 운영하면서 2013. 7.부터 12.까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유한 회사 N으로부터 공급 합계 4억 9,600만 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J은 검찰에서 ‘ 세금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유한 회사 N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유한 회사 N 명의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