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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5 2016노8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8. 20. 지정된 원심 선고 기일 무렵부터 합의를 위하여 선고를 연기하여 달라는 등 재판부와 절차에 관한 협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소재를 감추었고, 그에 따른 지명 수배 중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금된 후에야 이 사건 피해자들 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의미에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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