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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3 2012노31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액이 합계 1억 5,12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들 3인 모두와 사이에 실제로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피해금액을 약 5년에 걸쳐 변제하고 피고인의 처 K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기를 일부 단축하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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