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44』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강요 등) 피고인은 지능지수 46, 사회 연령 10.4세인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 여, 20세) 이 집을 나와 자신과 함께 생활하게 되자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말경부터 2017. 9. 말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하였음에도 ‘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 거나 ‘ 니가 일을 하기 싫으면 대출을 하자’, ‘ 왜 이렇게 일을 제대로 못하냐,
좀 있다 디질 줄 알아 라’ 고 말하고 욕을 하며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7. 말경부터 2017. 9. 말경까지 대구 남구에 있는 D 병원 인근 공영 주차장 등지에서, E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F, G을 통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하도록 하고, 자신은 피해 자를 차량에 태우고 성 매수 남이 있는 D 병원 인근 공영 주차장으로 가 내려 주어 성명 불상의 성 매수 자들과 총 3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8 고합 280』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H과 함께 I( 여, 15세) 가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I를 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교부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 6. 15.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대구 남구 C 건물 J 호에 있는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