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03 2017고정9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31. 14:00 경 부산 중구 이하 불상의 노상 판매점에서 불상의 피해 자가 판매하기 위해 양말 9켤레를 담아 놓은 봉지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6. 12. 31. 18:00 경 부산 중구 C 주민센터 부근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노상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트레이닝 의류 1벌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6. 12. 31. 18:05 경 위 D의 노상 판매점 옆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노상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천 원 상당의 거북이 인형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미 압수),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