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4나56623
조합원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2003년경 평택시 C, U, V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이 그곳에 지하 4층, 지상 18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사업시행계약 체결 피고는 2009. 5. 7.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괄적인 사업시행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계약서(합의서, 양도양수서, 동의서)

1.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건축허가권((W), 사업권(시행, 시공권), 건축주 명의변경, 기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며, 이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2. 이 사건 사업의 건축주를 2009. 4. 30. 임시총회 회의에 의하여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며, 건축주 변경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사업부지에 대해 경매에 의하여 낙찰을 받아 사업부지를 인수하여도 조합원 18명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25.7평) 정도의 18세대를 준공하여 공급할 수 있다. 4. 원고와 기 체결한 계약 혹은 약정서(2004. 11. 1.자, 2004. 11. 23.자 외 다수, 2005. 12. 1. 체결한 사업계약서 및 분양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및 그 내용에 준한다.

5. 피고와 조합원은 원고가 현재 국민은행 대출금 변제와 관련하여 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관련된 모든 업무에 별도의 서류 없이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6. 국민은행 경매개시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경매취하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 진행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7. 원고는 새로 선정된 시공사 주식회사 씨지에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