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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4.20 2011가단6879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전기자재, 전기조명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별지 ‘선정자별 체불금품내역표’의 각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회사는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원고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체불금품내역표’의 체불금액란 각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체불금품내역표’의 체불금액란 각 기재 금액(임금, 퇴직금)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각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별지 ‘선정자별 체불금품내역표’의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업무상 횡령, 절도,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행위를 숨긴 채 오로지 권리만을 내세워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만약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을 상대로 반소로써 구할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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