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가 2005. 5. 10. D, E의 연대보증을 받고 선정자 C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 2005. 6. 25. 원고, D의 연대보증을 받고 선정자 C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 D 및 선정자 C은 이 사건 1, 2차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를 위 각 대여금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면, 이 사건 2차 대여금 중 원금 7,891,064원이 남게 되므로, 원고, D 및 선정자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7,891,06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D 및 선정자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5가소42995)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21. “원고측이 2006. 1. 2.부터 2007. 4. 29.까지 추가로 합계 17,413,500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2차 대여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5나13093)에서도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2016. 6. 2. 선고되었다
(피고는 위 항소심에서 선정자 C에 대하여 추가로 16,016,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위 확장된 청구도 기각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상고(대법원 2016다27986)하였으나, 2016. 9. 9.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6. 9.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전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