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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나9647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가 2005. 5. 10. D, E의 연대보증을 받고 선정자 C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 2005. 6. 25. 원고, D의 연대보증을 받고 선정자 C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 D 및 선정자 C은 이 사건 1, 2차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를 위 각 대여금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면, 이 사건 2차 대여금 중 원금 7,891,064원이 남게 되므로, 원고, D 및 선정자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7,891,06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D 및 선정자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5가소42995)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21. “원고측이 2006. 1. 2.부터 2007. 4. 29.까지 추가로 합계 17,413,500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2차 대여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5나13093)에서도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2016. 6. 2. 선고되었다

(피고는 위 항소심에서 선정자 C에 대하여 추가로 16,016,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위 확장된 청구도 기각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상고(대법원 2016다27986)하였으나, 2016. 9. 9.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6. 9.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전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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