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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21 2019나5533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 피고로부터 부산 남구 C 외 3 필지 지상에 있는 ‘D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중 1 층 E 호( 전용면적 76.96㎡, 공용면적 51.4262㎡,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분양금액 1,120,000,000원( 계약 시 112,000,000원, 2016. 6. 16. 112,000,000원, 2016. 10. 15. 112,000,000원, 2017. 3. 15. 112,000,000원, 2017. 9. 15. 112,000,000원, 입 점지 정일 560,000,000원 )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2. 112,000,000원, 2016. 6. 16. 112,000,000원, 2016. 10. 15. 112,000,000원, 2017. 3. 15. 112,000,000원, 2017. 9. 15. 112,000,000원 합계 560,000,000원( 이하 ‘ 기지 급 분양대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분양계약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16,000,000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기지급 분양대금 560,000,000원 손해 배상금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면 실외 테라스를 이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건 점포의 출입구 전면에 소방시설, 화단 등( 이하 ‘ 이 사건 화단 등’ 이라 한다) 이 설치되었으므로 테라스 설치 및 이를 이용한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는 사기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② 설령, 피고가 실외 테라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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