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56』 피고인은 한국 IBM 주식회사 영업부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아이티 센,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성산 씨엔에스 등은 피고인이 영업을 담당하던 거래처들 로 소프트웨어 제품의 중간 유통을 담당하거나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들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E에게 전화하여 “ 차세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한국 IBM의 DB2 소프트웨어 제품을 한국 스마트카드 주식회사로 납품하기로 하였으니, 위 제품 18 세트를 주식회사 아이티센으로부터 4억 7,300만 원에 매입하여 달라. 그러면 제품 납품 과정에서 곧바로 이를 다른 회사에 매도하여 차익을 남기도록 해 주고 수금까지 책임지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당 소프트웨어 제품들은 피고인이 다른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초과 주문한 물량 들이어서 최종 구매자나 구매 수량 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 및 차익 실현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형태의 선 매입거래는 본사인 한국 IBM 주식회사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매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30. 주식회사 아이티 센과 해당 소프트웨어 제품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아이티 센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12. 12. 10. 5,000만 원, 2014. 6. 27. 3억 1,300만 원, 2014. 8. 7. 1억 1,000만 원 합계 4억 7,3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