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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5 2019노7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를 감금한 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차례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지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두 자녀가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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