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등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강간,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의 점]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며 스스로 피고인의 차량에 타 앞산으로 가자고 했고, 차량 안에서도 피해자가 강간당하는 것처럼 동영상을 촬영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 성관계를 하며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
가. 유사강간의 점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2. 05:16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입구 공터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얼굴 똑바로 봐라. 귀싸대기 날릴까. 벌리라. 이 손으로 때리기 전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