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등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준다며 포옹을 하다가 돌변하여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