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2세) 과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피해자와는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8:30 경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학과 학생들 등과 함께 3 차례 식당을 옮겨 다니면서 술을 마시다가, 2015. 3. 18. 23:00 경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중구 동 가 - 에 있는 ‘ 모텔’ 의 호실 불상의 객실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