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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합32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20:00 경부터 2015. 6. 28. 새벽 무렵까지 피해자 C( 여, 30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집에서 다시 나오게 한 후, 2015. 6. 28. 07:30 경 서울 광진구 D 모텔 101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1 장,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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