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2 2015고단7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9. 04:35 경 익산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33세 )으로부터 술 마시는 것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복부를 발로 4회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4:45 경 익산시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 앞에서 제 1 항과 같은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피해자의 손목 잡고 있는 것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H에게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의뢰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