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C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2017. 10. 20. 10:30경 충주시 D 소재 E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F대회 축구경기에 출전하여 경기를 뛰던 중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내외측반월상연골판파열의 상해를 입고, 2017. 10. 24. 전방십자인대재건술, 내측연골판봉합술 및 외측연골판절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0. 30. G병원에서 우슬관절 6.1mm 전방 불안정성을 보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12급 7항(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라.
1) 원고는 학교안전법 제41조에 따라 2019. 2. 11. 피고에게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 12급 7항에 해당하는 노동력 상실률(15%)을 기준으로 한 장해급여 및 위로금 합계 97,508,322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제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장해의 잔존이 불명확(무릎동요도 1.9mm ~7mm )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고 2019. 5. 30.경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학교안전법 제57조에 따라 2019. 6. 7. 피고의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7. 19. 원고에게 장해가 잔존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다시 학교안전법 제61조에 따라 2019. 10. 10.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1. 27. 원고의 동요장해(건측과 환측의 슬관절 동요차이 3mm 는 학교안전법상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