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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118530
공제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836,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2014년경 양주시 소재 양주백석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양주백석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사업자이다. 2) 사고의 발생 및 요양급여의 지급 가) 원고는 2014. 9. 18. 15:30경 양주백석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으로 티볼게임을 하던 중 날아오던 공을 잡기 위해 이동하면서 점프를 하고 착지를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고, 외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찢김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3) 후유장해의 잔존 가) 원고는 2015. 3. 19.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에서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를 받았는데, 위 검사결과 우측 슬관절의 전방 동요는 우측 9mm, 좌측 2mm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영구히 장해가 남은 자로 진단받았다.

나) 2017. 4. 26. 이 법원의 촉탁으로 실시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절차에서, Tesol을 통한 Knee Stress 검사상 25da Newton으로 35도 굴곡 상태에서 우측 슬관절의 전방이완이 좌측에 비해 약 6.2mm(우측 약 7.2mm/좌측 약 1mm 있음이 확인되었고, 신체감정의는 이러한 장해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별표 2의 12급 제7호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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