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792,615원, 원고 B, C에게 각 800,000원, 원고 D, E, F, G에게 각 2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6. 6. 3. 재학중인 I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럭비)시합 중 볼을 받기 위해 방향전환을 하다가 무릎이 꺾여 주저앉은 사고로 우측 슬관절의 후방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실시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A이 재학 중이던 I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D은 원고 A의 형제, 원고 E, F은 원고 A의 조부모이며, 원고 G은 원고 A의 외조모이다. 라.
원고
A은 2017. 12. 11. 이 사건 사고로 파열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술받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함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지급할 공제급여액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의 우측 슬관절의 7.8mm 가량 후방불안정성이 계측되는 등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 2 중 12급 제7호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항목에 해당하는 영구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별표 기준에 따라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율은 15%이다.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율 15%에 따른 일실수입은 90,361,153원이고, 위자료는 원고 A 300만 원, 원고 B, C는 각 150만 원, 원고 D, E, F, G은 각 375,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93,361,153원(= 일실수입 90,361,153원 위자료 3,000,000원 , 원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