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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22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1층 1002호에 있는 ‘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수산물도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3.부터 2016. 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4. 위 사업장의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1,739,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 문자메세지, 은행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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