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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3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01:55 경 서울 강서구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 윗집에서 싸우는 것 같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위해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을 열고 나와 ‘ 상관없으니까 돌아가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경사 E의 입술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신체보호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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