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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11 2015가단1157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A는 제1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주식회사(이하 ‘김포골드밸리’라고만 한다)는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김포 C 일반산업단지](D)(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고, 피고 B은

나.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는 피고 A, B과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현존하고 있는 별지 제2, 3목록 각 지장물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8. 31.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고,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고, 수용(이전) 개시일은 2015. 10. 15.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김포골드밸리는 2015. 10. 14.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것과 같이 피고 A 앞으로 손실보상금 1,226,453,800원을 공탁하고, 피고 B에게 손실보상금 35,359,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김포골드밸리는 2015. 10. 15. 수용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고, 2015. 11. 18.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장물을,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지장물을 취거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장물을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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