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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76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6. 21. 10:55경 서울 성북구 G 앞 노상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H 차량과 피고 D이 운전하던 I...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H i30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D은 I SM5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F는 피고 D의 어머니로서 아래 나.

항의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1. 10: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G 앞을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 주기 위하여 맞은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원고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이로 인해 피고들이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인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들이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정차 중이었고, 원고 차량은 시속 8km 이하로 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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