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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4 2014나20402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B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베트남 쌀국수 가맹점인 D 강남역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직영점으로 운영하면서 건물 임차료, 관리비 등 비용을 부담하며, 위 점포 운영으로 인한 수익손실은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이 사건 점포의 수익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배당금 900만 원을 지급하고 약정을 종료할 경우에는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4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2006. 9. 29. 원고 명의로 K과의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위에서 피고에게 지급한 440,000,000원 중 일부이다)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7. 4.부터 2010. 2.까지 사이에 합계 131,00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나, 2010. 3. 말을 기준으로 나머지 배당금 238,000,000원(= 2006. 11.부터 2010. 3. 말까지의 배당금 합계 369,000,000원 - 기지급 배당금 131,000,000원)은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0. 3. 말 당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료 합계 94,974,832원을 미납한 상태였다. 라.

원고는 배당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각한 후 미지급금을 정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0. 3. 30. 원고에게 '배당금 소계 369,000,000원, 임차료 미납 소계 9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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